-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체육 참여가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제고에 기여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장애인 체육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힌 뒤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조직과 장애인 생활체육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 체육복지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 뒤 “적극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행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충식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정담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