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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공공외교 관련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을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부서별로 다양한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조례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이 조례들을 가칭 ‘경기도 지방외교 조례’와 같이 통합 조례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학계 및 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며 “나아가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이해하실 만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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