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원 의원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벽제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주민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1-120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를 통해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벽제초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치는 벽제초 후문을 기준해 사리현공단 방면으로 약 100m 정도 확대됐으며 주변에 공장·창고·빌라 등이 혼재돼있어 화물차량 등 통행이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적지 않게 이어지면서 시에서도 고봉동 주민 의견과 경찰서 의견 수렴까지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상원 의원은 “벽제초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벽제초 학생·교원, 지역주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벽제초는 1945년 개교 이후 재작년까지 6,185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킨 우리 지역 교육의 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교내외 생활을 위해 지역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