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가족지원 당위성 강조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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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참여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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