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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지만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필요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 이후, 박명숙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9안전 취약계층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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