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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년 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32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청년 경제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통과시 45세 이하의 도내 청년경제인들은 강원청년경제인 역량강화 사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지원 우대, 판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 경제인들이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도모해 나가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청년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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