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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필요한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에너지효율 개선 진단 및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므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총 315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집행은 물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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