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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한지 약 130일만에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기도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물 중 감면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 △포상 규정 신설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항상 잊지말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 추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을 언급하고 이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고 자치행정국에 대해 향후 재향군인에 관한 예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안보상황과 나날이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수위가 급부상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개선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미국이나 타국가에 비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신에 분에 대한 예우는 끝없이 주어도 모자랄 따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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