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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를 써주고 계신데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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