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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금선 의원은 지난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악취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악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켰다.
조례 개정 취지는 악취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관리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악취관리를 위한 지원 및 사업장과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자율관리협약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악취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악취관리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악취관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악취는 시민들의 삶과 건강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있어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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