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해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임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학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증진과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 18만 1,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며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이지만 그에 대한 사회제도의 준비와 국민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호동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