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이어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후 가시적 성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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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 의원은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영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규명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시기에 접한 문화예술 경험은 전 생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영아로 정의하고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등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 전문인력, 영아 전용 공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은 담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상임위를 마친 후 “영아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게 아니다”고 강조한 후,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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