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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합계출산율 : 1.25명 → 0.84명 → 0.77명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 신설 △부모휴가를 미취학→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유경현 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님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임신·육아 관련 휴가가 도내 공무직원과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르면 9월까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경현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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