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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강화 패키지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패키지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해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별 조직의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정기적으로 개별단체와 만나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라며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조례를 통해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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