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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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PEDIEN]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을 개정해 ’24.7.1. 부터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9천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의무발급 기준금액: 2억원 → 1억원 → 8천만원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22/10만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4.7.1.부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시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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