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두 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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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85-20240627172559.jpg][PEDIEN] 김근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총 672건의 위탁사무 중 약 78.2%인 526건이 공공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316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나 보고 절차가 배제되는 등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및 목적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으며 위탁·대행 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구조와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더욱 강화해 관리 및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 행정 효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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