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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서 양주 광석택지개발사업 지연, 경기북부 시·군 재정의 어려움, 교육도서관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본격 추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지정된 광석택지개발지구가 20년째 허허벌판”이라고 하면서 “광석지구가 위치한 양주시 광적면은 가납리비행장, 노아산 훈련장 등 군사시설 배치, 고도·건축·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광석택지개발지구는 2004년 지구지정 이후 2007년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계획이 다섯차례나 변경되면서 14년이 지체됐고 25사단 비행안전 영향평가 부적합 통보, 감사원 사업성 재검토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수요조사 재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70년 넘게 평화와 안보의 우산 역할을 하면서도 피해를 받고 있는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과 국지도 98호선 양주 백석~유양 도로건설공사, 3호선 양주 연장 등 도로·철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수요 조정으로 발생하는 택지개발 이외의 면적을 산업용지로 변경해 대규모 산업단지에 편입, △ 취사·경비·공병·수리 등 군 관련 산업들을 모아 군사 관련 특화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LH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발전과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시군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기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더 특별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속 빈 강정 같은 답변만 도돌이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후반기 중점과제인 ‘사람중심경제’의 재정투입계획, 기회소득의 정책 수혜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시·군에 확산하면서 예산까지 떠넘기기하는 것은 어려운 시·군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시·군에 예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3,6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 대개발과 관련해서도 2040년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도서관의 부족문제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전국에 총 206개, 평균 0.9개의 교육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11개, 평균 0.35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북부 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의 경우 역세권 테크노밸리,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눈에 띄게 젊은 가족층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양주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육도서관은 타 지역에 위치해있어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인프라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해 많은 인재들이 양주를 떠나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선정과 더불어 교육지원청 분리, 공유학교 등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경비에 포함되는 급식운영비에 대한 분담항목 개선도 요청했다.
분담항목 개선이 어렵다면 분담률이라도 조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인천시의 경우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를 분담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교육청 39.4%, 도 17.8%, 시군 42.8%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서는 급식운영비에 속하는 연료 및 소모품비와 종사자인건비는 학교의 설립 및 경영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급식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급식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분담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격차없이 성장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세밀한 정책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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