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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오래전부터 조례제정을 검토해 왔다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고 대전시의 도시발전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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