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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재정지원 범위에 그린리모델링을 추가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및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내용 등이 포함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건축물이 보다 선도적인 친환경 건축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은 “공공건축물은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건축물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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