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성기황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행사로써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지속가능발전 전문가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이 달성되려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확립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건설적인 의견들을 종합해 양질의 조례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 정규과목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반영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학생들이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엄민용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교육위원장이 ‘SDGs 학교교육 필요성 및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서 △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 △ 장경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장 △ 서정철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대표 △이은정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변희영 단원중학교 교사가 참여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