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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세종시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세종시민이 노력한 결과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미 세종시는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부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를 모아 건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했다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고 이는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하게 된 근거”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것, △온전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소속한 진행을 전폭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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