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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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무인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판매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해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법인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 앞에서도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에 들어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므로 흡연을 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든 니코틴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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