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관리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관행을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도로개설사업은 건설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재배정해 건설본부 등 사업시행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보도설치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건설국은 계획부서로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시행부서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도로구역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로구역 내 적치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이홍근 의원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대한 지적도 했다.
이홍근 의원은 “체불임금 방지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민원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사항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11억원이 넘는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건에 대한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건설관련 노동자에게는 삶의 문제다”며 “경기도는 발주기관으로서 수시로 지도·점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건설장비 대여료의 체불이 사라질 때까지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며 “건설국의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