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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10월 14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남수 전 정무수석의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 내부 행정 시스템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10월 10일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신청에 의한 비위사실조회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김남수 정무수석의 퇴직 상황을 인지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 ‘모른다’고 답변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실제로 몰랐다면 이는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 사퇴 패싱에 이은 제2의 ‘측근 패싱’ 사례”고 비판했다.
양우식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진술 시 선제적 자백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무담당관실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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