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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의 공사 지연, 시공사 계약 해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공사 중 하나인 ㈜영무건영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 간 분쟁에 경기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사전에 법률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설공제조합이 공사 지분을 산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의 법적 대응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에코팜랜드 운영비가 공사 지연으로 인해 불용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후 경기도의 행정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도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에코팜랜드와 같은 중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위험 관리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 준비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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