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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 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성장한 지역에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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