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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주 광산구가 10일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결핵 검진 의무기관인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교육을 실시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검진 의무기관 관리자·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 및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집단 내 전파위험이 큰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교육을 시행했다.
광산구는 결핵검진 의무기관 교육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고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결핵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진 안내·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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