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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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