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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740개소를 조사대상을 선정해 이루어졌다.
그 중 358개소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시행했다.
한편 일부 전기설비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74개소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실태조사로 전기안전관리자,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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