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책임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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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책임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시 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제안 의원의 자격, 특별위원회의 참여 개수에 관해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화의원은“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신중한 구성과 집중력 있고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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