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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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촉구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은 11일 진행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 행정이 단속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주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5,734대이다.

차주 중 상당수가 수원시민일 텐데, 이분들이 겪는 불편과 고충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수원시에서는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해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공영주기장 설치가 어렵다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활용도가 낮은 주차장, 유후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속만이 답이 아니다”며 “건설기계 주기장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닌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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