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道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운영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우리의 원료를 사용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근 생활방식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며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달 22일에 관련 전문가,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전통식품 종사자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 했으며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 마련, 전통식품 계승 등 전통식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