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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각 개정안은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협약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된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높은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경기도 행정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입법활동을 통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0일 개최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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