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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의 교원 연수 과정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법령 및 청렴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원 연수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예산 및 회계 운영 등 법령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며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심한수 교육연수원장은 “교원 연수 과정에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교장·교감 자격연수 과정에서 청렴 교육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예산 심의에서 논의된 청렴 및 관리직 비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올해 1월 감사 부서와 협의하에 교육과정을 개편했으며 법정 의무연수 과정에도 이를 포함해 원격연수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법령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며 법령 교육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교원 연수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향후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변 의원은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회계 및 청렴 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연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연수원이 실질적인 법령 교육과 청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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