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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민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관리의 핵심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업 운영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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