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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해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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