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보호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 보호활동 상황 점검 등이다.
특히 그간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주도로만 이루어지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까지 확대된다.
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이 적극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길로 의원은“우리 자치도에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영월 청령포 관음송 등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천연기념물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가꾸는 자연유산 보호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보호활동의 주체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행정기관에 머물지 않고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 등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반계리 은행나무, 천통리 철새 도래지, 설악동 소나무 등 46종에 달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