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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문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공동주택 개발 등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후 건물의 개축이나 학교의 신설·이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제33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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