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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에코팜랜드 조성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할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산업은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교육·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며 “도민이 말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말산업을 단순한 축산업의 일환이 아닌, 문화·교육·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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