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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가 고도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도민의 경제 이해력과 대응 역량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경제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도민 누구나 자신의 경제문제를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경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편해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전, 경진대회, 공청회 등 도민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민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경제 역량 강화와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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