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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주관해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3개가 있다.
3개의 경기도 민자도로는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일산대교 72,979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03,507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45,174대로 경기도민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산대교를 비롯해 경기도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에 대한 도민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특히 일산대교의 경우 길이 1.8km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승용차 기준 1km당 요금이 666원에 달한다.
이는 타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제1순환고속도로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일산대교는 개통 직후부터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를 비롯한 경기도 민자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특위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 조사, 국가와 경기도, 관련기관 및 도민 간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역할 수행, 민자도로 통행료 요금 조정 등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국비지원 촉구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소영환 부위원장은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부 200만 주민, 그리고 나아가 1,380만 도민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밝혔다.
또한 “내실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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