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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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정명국 대전시의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 인구정책 추진체계의 주기적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강화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 사전 실태조사 의무화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명문화 △유사·중복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등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인구문제와 대전시의 동·서간 격차에 따른 인구 불균형 등 대전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져 대전시의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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