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창업·산업 환경에 대응해 대전시의 청년기업 투자·성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업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자금·공공조달·판로·R&D·정보제공 등 종합 지원 근거 신설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청년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업 초기 애로 해소와 성장단계 스케일업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