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교원 지원 조례 전면 개정…'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기대

김민숙 의원 발의, 업무 지원부터 보조 기기, 실태조사까지…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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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장애인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편의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조례 개정에 힘을 실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의료보장구 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의사소통 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이다.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장애인 교원이 교원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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