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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직접적인 조례 참여를 장려하는 입법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100여 개 지방의회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인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입법 환경 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시의회는 2023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입법교육'을 추진했다.
실제로 2023년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제안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계양구의회에서 실제 조례로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조례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로 제정되어 정식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시의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주민조례발안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구의회 담당 공무원 연찬회, 주민 설명회, 시의원 특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 경험을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시의회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시민입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입법 참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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