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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오준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존 조례는 소음 관리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에 초점을 맞춰 실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소음 발생 장소와 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상업지역이나 학교 주변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음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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