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강화…처우 개선 조례안 통과

이한영 의원 발의, 요양 서비스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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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한영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상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한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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