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대전시가 해외 통상 거점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이병철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다. 이를 위해 몽고메리, 몬트리올, 베를린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중국, 일본, 베트남 사무소에 더해 미국, 캐나다, 독일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대전시는 총 6개의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
이병철 의원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통상 거점 다각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인 통상 지원을 통해 대전시의 국제통상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에게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