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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보유 기간과 차량의 종류, 배기량 등을 고려해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용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전자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신청 시 종이 고지서는 더 이상 발송되지 않는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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