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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포천시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드사 및 금융기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포천시 민원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포천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다.
포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방송, 지역 방송사 홍보, SNS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 마감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고, 은행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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